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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근거없는 홍보활동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046 | 소득 | 2010-06-29
[사건번호]

조심2009서2046 (2010.06.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홍보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2005년 ~ 200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5년 ~ 2007년 수입 2,261,794,551원 및 필요경비 827,330,282원을 누락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2005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972,340원(2005년 귀속 11,884,240원, 2006년 귀속 204,825,490원, 2007년 귀속 337,26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홍보에 따른 사업진행비와 성과급으로 327,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현금 및 계좌이체로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계좌 인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식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모부 김OO OOO OOOO OO(OOOOOOOOOOOOOOO)를 이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OO홍보활동비 및 성과급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김OO 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지급 또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남 김OO에게 홍보활동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청구인의 처 김OOO OO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타 계좌내역 상의 수령인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령인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언제, 누가, 연예인 누구를 섭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접대를 하였는지 아니면 광고출연 섭외를 하였으면 홍보물과 함께 출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연예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함께 출연계약서 및 접대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거나, 환자 유치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기간별 인적사항이 기록된 환자명과 시술내용 수가 등이 기록된 증빙 등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이 단순히 차명거래 계좌인 김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과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이들 자료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 사업비(홍보활동비) 32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5.11.1.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 OOOO OO OOOOO, OOOOOOOO은 2008.8.21. ~ 2008.10.31. 청구인을 세무조사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 2,261,794,551원(2005년 129,652,810원, 2006년 810,590,701원, 2008년 1,321,551,040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급여 등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827,330,282원(2005년 25,813,281원, 2006년 287,318,492원, 2007년 514,198,509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2005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972,340원(2005년 귀속 11,884,240원, 2006년 귀속 204,825,490원, 2007년 귀속 337,262,610원)을 부과하였다.

⑵ 청구인은 2005년 ~ 2007년 OO 홍보비로 지출한 32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OO 홍보비로 327,5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이모부 김OO OOO OOOO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6.9.6. ~ 2007.11.29. 중 224,5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처남 김OOOO OOOOOO OOO O OOO, 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 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2008.10.27.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8. 한충성이 운영하던 OOOOOO을 인수하여 의사 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일일 결산보고서 합계액과 의료보험 급여액 중 공단부담분이 진료수입금액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이고, 이모부 김OO 명의의 계좌는 공식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하였고, 나머지 7개의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진료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OOOO OOOO OOO은 2008.10.23. 확인서에서, 대외홍보활동과 일계표를 집계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7개 계좌의 거래내역은 모르며, 진료수입 중 당일 지출분을 제외한 현금은 청구인의 이모부 김OOO OOOO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OOOOOOO 조세범칙 조사결과(2008.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사 4명, 간호사 23명인 임플란트 시술 전문 치과OO의 원장으로서, 원시기록의 일일결산자료 기준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5,574,000,000원(환불, 차감, 보험공단 부담분 미포함)임에도 3,312,000,000원으로 2,262,0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원시기록은 마루치과OO을 청구인에게 인계한 한OO OOO OOO OOOO OOO이 2005년 1월부터 작성해오고 있으며,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비보험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현금결제 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였고, 탈루금액을 청구인 및 차명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연예인 섭외 및 유치, OO홍보 활동 등의 비용으로 신OO, OOO, OOO, OOO에게 2005년 ~ 2007년 중 총 3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신OO 외 3명은 현금수령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사업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불가능하다고 조사되었다.

㈑ 신OO, OOO, OOO, OOO는 2008.9.22. 확인서에서, OO홍보활동 성과급, 연예인 섭외 및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구체적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홍보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홍보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신OO 외 3인의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인출된 현금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체된 금액도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이체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OO 홍보비로 지출하였다는 32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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