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414 (2001.06.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족분을 합쳐서 10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과점주주로 판단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2000.11.1 청구외 OOOO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238,100,36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5,8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만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주식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법인의 1997년~1998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40%(친족 100%)를 보유하고 있고,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 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11.1 쟁점법인이 체납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238,100,36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5,8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쟁점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각각 1998.3.31 및 1998.7.25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1997년~1998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40%, 청구인의 모친 및 누이 2명이 각각 2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부친인 청구외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1998.10.23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1998.10.23부터 청구외 OOO로, 1999.9.7부터는 청구외 OOO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4)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모기업인 OO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임)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과 OOOO건설(주)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입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 근무는 쟁점법인의 모기업인 OOOO건설(주)에서 하였고, OOOO건설(주)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부친과의 불화로, 1998년 5월 쟁점법인에서 퇴사하고, 1998년 7월 OOOO건설(주)에서도 퇴직하였으며, 급여도 OOOO건설(주)에서만 수령하였고, 쟁점법인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급여는 청구인의 부친 OOO가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 OOOO건설(주)의 이사 OOO, 청구인의 부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명부에만 등재하였을 뿐, 실제 주주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 사실도 없고, 대표이사 인감도 모기업인 OOOO건설(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부친 OOO가 소지하고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행사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모친과 누이 2명의 지분을 합하면 100%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지배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같은 기간중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는 청구외법인 OO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바, 특수관계자간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가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