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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4 2014가단109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25,670원과 그 중 25,322,310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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