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248 (2007.02.23)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 발송에 따라 제기한 청구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신고와 납부】
[참조결정]
국심2006중454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년 12월에 청구인에게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7.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소유에 대한 과중한 과세이며, 자의적이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형평성에 위반된 처분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은 2006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문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식적 요건심리 결과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2)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신고와 납부】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5. 31. 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2005. 5. 31. 제정)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2005. 5. 31. 제정)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005. 5. 31. 제정)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2005. 5. 31. 제정)
라. 납부세액 (2005. 5. 31. 제정)
마. 그 밖에 물납ㆍ분납 등에 관한 사항 (2005. 5. 31. 제정)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2005. 5. 31. 제정)
가. 과세표준의 계산 (2005. 5. 31. 제정)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2005. 5. 31. 제정)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5. 31. 제정)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5. 31. 제정)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12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동 신고 안내문에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납부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안내책자가 포함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 발송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절차를 납세자에게 알려주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2006중4548, 2007.2.5. 외 다수 같은 뜻)이어서, 결국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