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082 (2004.03.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8.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작업복 및 기성복을 제조하는 법인체인 (주)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소유인 OO OOO OOO OOOO OOO 대지 1,091㎡ 및 건물 916.6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2002.1.11. OOO지구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2.1.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쟁점 건물의 양도를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2003.8.8.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11.15.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1995.7.25.부터는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임대한 후 2002.1.11. 재건축조합에양도하고 2002.1.14.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3.7.~10.18. 기간중 쟁점건물중 일부(24평)를 OO(대표자 문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후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OOOOOOOOOO, 대표문OO)은 1992.11.15. 개업하였다가 1995.7.25. 폐업하였으며, 사업장은 “타가”로 되어 있으나 전세금 및 월세금은 각각 “0”원으로 나타나고, OOOO(주)(OOOOOOOOOOOO, OOOO OOO)는 1994.4.16. 개업하여 계속 사업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장의 소유구분은 역시 “타가”로 되어 있으나 전세금 및 월세금이 각각 “0”원으로 나타나며, 「OO」(OOOOOOOOOOOO,대표 문OO)은 2001.3.7. 개업하였다가 6개월여 후인 2001.10.18. 폐업하였으며, 2001.3.7~10.18. 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277.29평)중 일부(24평)를 보증금 O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문OO이 2001.3.6.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도 사업장이 “OOO OOOO OOO”로, 임대료는 “보증금 OOOO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함께 제출된 월세계약서(2001.2.23. 작성)에도청구인이 2001.2.23.부터 24개월간 “OOO OOOO OOO” 소재 “사무실” “24평”을 문OO에게 임대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OOOO원”, “월세 OOO원”으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건물은 2002.1.11. 재건축 조합에 양도되었다가 주택(아파트)건설을 위하여 2002.9.17. 철거 (멸실)된 사실이 OO구청(지적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 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자가사용, 무상임대한 사실만 있을 뿐, 실지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문OO은 항공기에 적재되는 신문을 배급하는 사업체인 「OO」을 2001.3.27. 설립하고 항공사(OOO)에서 발주한 사업에 응찰하였다가 낙찰되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 하지도 못한 채 폐업하였고, 동 사업은 (주)OOOO가 계속영위하고 있으며, 「OO」은 입찰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일 뿐 실지로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도 임대료를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OO의 재직증명서, (주)O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문OO의 재직증명서에는 문OO(OOOOOO)이 1983.2.10. OOOO(주)의 사원으로 신규채용되어 2003.11.11.현재 선임감독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O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주)OOOO가1999.2.1. 개업하여 항공화물운송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에게 6개월여 기간중 쟁점건물중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중 일부를 「OO」에게 임대한 것으로 계약서에 나타나나, 「OO」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 하고 사업실적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입찰에 응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88누11339, 1989.7.25., 같은 뜻)인 바,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 건물이 2002.1.11. 재건축조합에 양도되었다가 주택(아파트)건설을 위하여 2002.9.17. 철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여진 사업용 자산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 2002.10.23.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