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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배우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383 | 상증 | 2009-09-30
[사건번호]

조심2009중2383 (2009.09.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배우자의 금융재산은 분할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참조결정]

조심2008서02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강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7.12.9.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8.6.9. 상속재산가액을 2,083,376,381원(부동산 1,755,800,000원, 금융재산 327,576,381원), 상속세과세가액을 2,648,221,181원, 공제금액을 1,065,515,276원, 상속세과세표준을 1,582,705,905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6,230,803,619원〔금융재산 3,413,360,619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예금계좌 인출)재산 2,640,959,000원, 부동산 176,484,0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9.3.16. 청구인에게 2007.12.9. 상속분 상속세 2,292,28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금융재산 신고누락금액 3,413백만원 중 상속개시일(2007.12.9)부터 상속세 신고일(2008.6.9.)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나OO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 3,176백만원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분할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지출액에 대한 증빙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연령, 재산상태 및 투병생활 등을 고려하여 생활비, 품위유지비, 간병비, 치료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매월 5백만원 정도의 경비는 인정하여야 한다.

(3) 신고누락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 O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등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고액의 금융재산(재산분쟁 등으로 상속분할하지 아니한 재산을 배우자가 관리한 것으로 추정)을 신고누락하였고, 배우자 상속재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조사·결정통지하자이후에 당해 금융재산은 상속분할한 배우자의 재산이므로 그에 대하여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2) 피상속인은 2000년부터 뇌졸중(뇌출혈)으로 투병생활을 하여 왔으며, 후유장애로 인하여 거동능력과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관리·사용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병원비, 간병비 외에 품위유지비, 생활비 등의 지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처분가액에서 진료비, 간병비 등으로 확인된 금액(73백만원)을 차감하였고,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중 2억원을 제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상 다시 진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감안하여 매월 5백만원을 증빙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부동산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고, 향후 OO시장이 도로 및 공공용지로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도로는 2003.1.22. OO시장이 결정한 도시계획도로(OOO O OOO OOOOO)에 포함되어 있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보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답변(OOOO OOO)하고 있는 만큼 쟁점부동산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분할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그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증빙서류는 없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매월 5백만원은피상속인의 생활비, 품위유지비, 간병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③ 상속재산신고시 누락한 쟁점부동산을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평가방법】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금융재산 신고누락금액 3,413,360천원 중 상속개시일(2007.12.9)부터 상속세신고일(2008.6.9.)까지 피상속인(OOO)의 배우자인 나OO 명의 예금계좌에 3,176,808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분할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나OO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를 보면 2007.10.8 각각 2,100,000,000원과 1,076,808,854원이 신규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2008.6.9.)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2008.12.9.)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나OO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 3,176,808천원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환이 위중하여 수년동안 계속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은 없으나 연령, 재산상태 및 투병생활 등을 고려하여 생활비, 품위유지비, 간병비, 치료비 등으로 월 5백만원 정도의 경비는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가액에서 용도를 소명한 2006년~2007년 병원비 및 간병비 73백만원과 청구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중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은 2000년부터 뇌졸중(뇌출혈)으로 투병생활을 하여 왔으며, 후유장애로 인하여 거동능력과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모든 의사결정을 상속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관리·사용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병원비, 간병비 외에 품위유지비나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는 없으나 매월 5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진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OOO OOO OOO OOO OOOOOO OOO OO O,OOOO)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중 신고누락한 가액분(176,484천원)은 아래〈표〉와 같다.

(OOO O, OO)

(다)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는 미불용지로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고,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O, OOOOO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할 예정이라고 경기도 OOOO OOO에서 답변하고 있다.

(라)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지목이 “도로”이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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