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609 (2020.06.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21.부터 전자결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77매)를 수취하고, OOO,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77매)를 발행(이하 청구법인이 OOO, OOO, OOO와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들”이라 한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OOO, 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23.부터 2019.10.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9.10.22.․2019.10.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전자결제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① 노트북 및 컴퓨터 부품 등의 구매를 원하는 구매기업이 OOO 등 보증기관을 통해 청구법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서를 신청하여 OOO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② 구매기업이 청구법인에게 물품 구매를 요청하고, ③ 청구법인은 해당 구매요청서를 보고 판매기업에게 견적서를 요청하여 이를 수신하면 ④ 구매기업에게 견적금액(매입견적상의 공급가액에 1%의 마진을 더한 금액)을 확인하게 하며, ⑤ 구매기업이 청구법인에게 발주하면, 청구법인은 판매기업에게 동일하게 해당물품의 발주 및 배송을 요청하고, ⑥ 판매기업은 해당 물품을 구매기업에게 직접 배송하고, ⑦ 청구법인은 물품 배송을 확인한 후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⑧ 구매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거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OOO, OOO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문받은 물건을 매입하여 OOO,OOO, OOO에 납품하였으며,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할 때 거래현장에 동행하여 물품수령여부를 확인하였는바, 각 거래건별로 작성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물품배송확인증과 현장사진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검찰은 청구법인과 OOO, OOO, OOO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계약이고 그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며, 청구법인의 마케팅 팀장인 서OOO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OOO 등의 대표자인 정OOO과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토대로 OOO으로부터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서OO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동 형사소송에서 OOO고등법원(2019.1.17. 선고 2018노697 판결)은 “피고인 서OOO이나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위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전후로 OOO과 OOO, OOO에 대하여 각각 실사를 진행하여 구매사와 판매사 양측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였던 점, 위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개별 물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송 현장에 실사를 나가 나름대로 물품 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매대행사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대표자인 정OOO의 진술은 위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서OOO의 역할이나 인식 등에 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자신의 입장에서 밝힌 것으로 보일 뿐, 그 상대방인 서OOO의 입장에서 위 각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라고 볼 구체적인 근거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서OOO이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위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쟁점거래에 대한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청구법인은 OOO, OOO, OOO와 각 OOO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사를 진행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OOO등 매출처에 물건을 납품할 때에도 현장에 나가 물품공급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OOO, OOO, OOO 간에 매입한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금전을 돌려받는 뒷거래를 하였는지까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
또한, OOO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OOO지방검찰청 2014형제57098호)은 2020.4.2. 서OOO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들의 세무조사를 통해 OOO 및 OOO의 실질적 관리자는 OOO 대표 정OOO 및 행위자 박OOO이고, 쟁점거래도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대표자 정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전인 2014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동일 유형의 OOO거래를 하다가 2014년 5월 정도 OOO가 OOO 창고를 거쳐서 거래를 하자고 요구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OOO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OOO와 OOO, OOO, OOO와의 거래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바 있다.
OOO의 대표 정OOO은 OOO 대표자인 정OOO의 동생으로, 정OOO은 OOO에 법인 운영을 맡기고 법인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도매거래에 대해 아는바가 없으며, OOO 박OOO 팀장이 OOO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 및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의 사업장은 OOO․OOO에 소재하였는데, 2014.12.30. OOO에서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물류배송확인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장소와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을 인계한 장소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동일하다.
OOO 대표 강OOO도 세무조사시 OOO 대표인 정OOO과 직원 박OOO가 OOO의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관리하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스스로 매입처를 선택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OOO이 지정해 준 거래처와 이 건 거래를 하였는바, OOO이 OOO, OOO의 매입․매출 업무 전체를 대행하였으므로 사실은 OOO이 OOO와 OOO의 수탁자 지위에서 자신을 매입처로 지정하여 발주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마진율은 1%로 고정되어 있고, 장기간 고액의 거래가 지속되었음에도 반품이나 그에 대한 대금정산 문제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9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들의 OOO, 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 OOO, OOO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부분조사)로 선정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06.12.21. 사업을 개시한 구매대행업체로서 2019.5.22.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어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다.
(다)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OOO 대표자 정OOO은 2015년 11월 OOO지방국세청 조사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의 대표자 정OOO의 동생으로 IT제품 도매거래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으며, OOO 직원 박OOO 팀장이 OOO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물량을 모두 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판매물품의 보관․운송을 OOO에서 담당하였으며, 매입대금을 매입 당일 결제하여 주고 매출대금은 1개월 후에 OOO로부터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과 물품거래 형식을 취하면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월 1% 상당의 수수료(마진)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OOO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송금확인증 외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없고, OOO으로부터 구입한 컴퓨터 부품을 OOO에 매출하였으며, OOO에서 OOO의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OOO)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OOO 대표자 강OOO은 2016년 4월 OOO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OOO 조사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OOO 대표자 강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OOO의 OTP 및 공인인증서를 OOO 대표자 정OOO 및 직원 박OOO 팀장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인수증과 배송확인증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여 서명을 한 적은 있으나 직접 물품을 인수하거나 배송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OOO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물류배송확인증, 현장사진, 송금확인증 외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없고, OOO에서 OOO의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O)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OOO 대표자 정OOO은 2018년 5월 OOO세무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가족이 대표인 회사 및 직접 인수한 회사, 기타 관계기업과의 회전거래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현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법인 등의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당일 결제받고, 매입처는 1개월 후에 구매대행업체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OOO은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구매대행업체는 1%의 수수료를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OOO세무서 조사 당시 제출한 OOO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물류배송확인증, 현장사진, 송금확인증 외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구입한 컴퓨터부품 등을 OOO에 매출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부품 등을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및 OOO에 매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고, 청구법인 직원 서OOO은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을 보면, 거래품목과 거래가액 구분 없이 모든 거래의 건별 매출이익은 매입액의 1%로 동일하다.
(3)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대표자 정OOO의 심문조서(2018.5.25.)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이전 2014년에 OOO와 동일 유형의 OOO거래를 하다가 2014년 5월 OOO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류배송확인증(2014.12.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장소와 매출처인 OOO에 인계한 장소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동일하다.
(5) 조사청들의
OOO
(6)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의 정OOO 대표는 2014년 5∼6월경 청구법인에게 연락을 하여 청구법인과 물품구매거래 의사를 밝혔고, 청구법인과 OOO은 2014.6.26.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OOO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2) 위 OOO물품공급계약에 따라, OOO은 2014.6.30. 청구법인에게 아이패드에어 16기가 40개 등 전자제품의 구매를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로부터 OOO이 요청한 물품에 대한 견적(공급가액 OOO원)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14.7.1. 위 매입견적상의 공급가격인 OOO원에 1%의 마진인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OOO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3) 위 거래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7.1. 위 매출견적상의 공급가액 OOO원에 아이패드 에어 16기가 등 전자제품을 OOO에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해당 물품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가 OOO에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의 실질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납품현장에 나가 물품이 배송되는지 확인하였고, 물류배송확인증을 수취하였으며, OOO이 해당 물품을 인수하는 사진도 촬영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전자제품의 가액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은 2014.6.27. 피보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OOO 주식회사에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에 가입(계약금액 OOO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보증보험증권을 근거로, OOO의 물품대금을 30일 내 지급받는 조건으로 하여 견적서를 발급하였는바, 이처럼 OOO이 청구법인에게 구매를 요청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OOO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은 OOO(CPU 등 전자제품 매매) 및 OOO(HDD 등 전자제품 매매)와의 거래도 위 OOO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각 거래별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배송확인증, 현장사진 각 77매를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업무분담표, 업무일보, OOO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검찰은 청구법인의 마케팅 팀장인 서OO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OOO고등법원은 피고인 서O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OOO 대표인 정OOO과 공모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후적으로 OOO, OOO, OOO 간에 매입한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금전을 돌려받는 뒷거래를 하였는지까지 알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서 2부(OOO중앙지방법원 2018.2.6. 선고 2017고합815 판결, OOO고등법원 2019.1.17. 선고 2018노697 판결)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마) 또한, 청구법인 직원 서OOO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OOO지방검찰청2019형제57098호)은 아래 <표5>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OOO, OOO 대표자들의 진술내역 및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 및 OOO의 실질적 관리자는 OOO의 대표 정OOO으로, 정OOO과 OOO 직원 박OOO가 OOO 및 OOO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를 모두 관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는 수십차례에 걸쳐 건당 OOO원에서 OOO원에 이르는 거래임에도 상품 종류나 거래금액과 관련 없이 청구법인의 마진은 1%로 고정되어 있으며, 반품이나 대금정산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이례적인 거래형태는 물품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거래처들의 자금을 융통해 줄 목적으로 그 단가와 수량을 미리 정하고 거래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12.30.자 물류배송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장소와 OOO에 이를 인계한 장소가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대표자 강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OOO에서 인수증과 배송확인증에 서명하면 된다고 하여 서명한 것이며 직접 물품을 배송하거나 인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