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16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이 작성한 수입목록표 상의 단가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 사건 조사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의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6-2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8. 1. 7.부터 2011. 5. 6.동안 수입신고번호 *****- 08-******U호 외 78건으로 스포츠용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4월 이준선 및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에 따라 청구인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등이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 10. 24. 청구인 등을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2012. 12. 31. 수입신고가격과 실제 쟁점물품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3.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청구인 등이 국내영업활동을 위해 작성한 시장조사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처분청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인 등의 외화송금내역과 수입신고금액을 비교해보면, 전체 송금액 중 수입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국내 현지 사무실 운영경비 및 금형보증금, 중국현지에서 사기당한 금액 등이 대부분이며 청구인 등은 쟁점물품 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외화 송금액이 수입신고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추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 등은 2009년 처분청으로부터 2006. 6. 22.부터 2009. 1. 17.동안 수입한 실적과 외화송금내역에 대하여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임의제출서 등 내용을 보면 과세가격의 적정성 즉, 관세포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관세법 제111조에 따른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청구인 등이 국내영업활동을 위해 작성한 시장조사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이하 “수입목록표”라 한다) 상의 단가와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입증자료인 중국 현지사무소 및 현지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명세서 상 각 수입품목에 대한 단가, 청구인 등이 작성한 제품생산원가표에 기재된 생산원가, 2012년 상반기 상품 생산 일정표 상의 FOB(위안)금액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수입목록표 상의 단가는 청구인 등이 쟁점물품의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단가)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인 등의 수입신고금액과 무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외화송금금액을 비교하면 미화 40만불 이상이 차이나는 바, 이는 중국사무소 직원에게 무역외대금으로 송금하거나 현지 구매대리인에게 관세청 외환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 불상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등 청구인 등이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을 제3자를 통해 판매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 관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111조를 위반한 처분이 아니며(관련 결정례; 국심2003관0081, 0082, 0083), 2009년 당시 청구인 등은 외국환거래법 상 자본거래 미신고 위반 혐의로 조사 받았으나 이 사건의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사받은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이 작성한 수입목록표 상의 단가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이 사건 조사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의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 등은 스포츠용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유통하는 업체로서 실제 대표자는 ㈜○○○○○○의 사내이사이자 ○○○의 대표인 이준선이며, 2011. 5. 6. 이전까지는 ○○○ 명의로, 그 이후에는 ㈜○○○○○○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2012. 8. 21. 청구인 등을 방문하여 ○○○ 및 ㈜○○○○○○의 수입담당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수입목록표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동 수입목록표에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날짜별로 아래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수입목록리스트_2008_2012* ④중국현지송금금액 = ①수량 × ③단가 ⑥신고금액소계($) = ②신고수량 × ⑤신고금액($) ③단가 〉 ⑤신고금액($) 처분청은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현지대리인 수수료 명세서, 제품생산원가표, 2012년 상반기 상품생산일정표, 현지대리인 정산서 등을 확보하였고 동 자료에는 날짜별, 물품별로 아래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현지대리인 수수료 명세서* ③소계 = ①수량 × ②단가 ④수수료 = 물품별 수수료율 × ③소계제품생산원가* ④생산원가 = ①원자재 금액 + ②부자재 금액 + ③임가공 금액 ⑤FOB 가격 = ④생산원가2012년 상반기 상품생산일정표현지대리인 정산서* ③지출 = ①단가 × ②수량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청구인 등의 수입신고금액과 외화송금금액은 관세청 전산망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수입신고금액과 외화송금금액 비교(단위 : USD)* 무역대금 : 외환송금코드 011(사전수입대금), 013(사후수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또한, 처분청은 2013. 5. 31. 이 사건 경정처분 당시 단가를 잘못 적용한 수입신고번호 *****-12-******U외 8건에 대하여 수입목록표의 물품단가를 적용하여 재경정한 결과, 관세 등 합계 ××,×××,×××원을 청구인 등에 환급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재경정내역서 등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바, 수입목록표와 수입통관내역을 비교해 보면 날짜, 품명, 수량 등은 동일한 반면, 물품단가에 비해 수입신고단가는 현저히 저가인 것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서류 상의 단가 역시 수입목록표의 물품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 수입담당자가 중국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쟁점물품의 송품장 단가를 저가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그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이 저가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의 수입담당자와 중국사무소 직원이 나눈 메신저 대화 및 수입목록표, 수입신고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수입목록표의 물품 단가가 쟁점물품의 실제 단가이며, 청구인 등은 실제로 지급한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 등의 수입신고금액과 무역대금송금액의 차액이 43만 달러에 달하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은 무역대금으로 송금한 차액은 중국내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금형보증금, 가족 송금 등 무역외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무역대금으로 송금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 후에야 동 송금액이 무역외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등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와는 별도로 무역외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13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무역대금으로 송금한 차액이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청구인 등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수입목록표 상의 물품단가는 현지대리인 수수료 명세서 상의 단가 및 제품원가표 상의 단가와 일치하고, 수입목록표에 기재된 항목이 국내시장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수입목록표 상의 단가를 실제지급단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111조에 따른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취지는 납세자가 종전에 조사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받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납세자의 사생활이나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도 조사 당시 처분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로 청구인 등을 검찰에 송치한 결과 무혐의 결정되었으나, 이 사건 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관세포탈 등)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에 고발하고 경정처분한 것으로 2009년도 조사와는 그 대상과 목적이 상이하므로 관세법 제111조의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같은 뜻;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수입물품 가격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우려가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실제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수입목록표, 인보이스 단가를 저가로 작성토록 지시한 청구법인 수입담당자와 중국사무소 직원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사실이 입증 되었는 바, 관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같은 뜻; 국심2003관0081 외 다수) 처분청의 이 사건 조사는 관세법 제1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