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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51 | 상증 | 1991-02-02
[사건번호]

국심1990서2351 (1991.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동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11.28 서울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13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매제인 OO의 소유임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므로서 90.6.19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증여세 122,812,700원 및 동 방위세 22,329,5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관업, 건재상 등을 경영한 바 있으며 이 건 부동산취득을 청구인의 매제에게 위임한 것은 동인이 부동산에 밝은편이므로 위임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85-86년도 사이에 130,000,000원을 차용해준 금액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자력취득한 부동산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자는 86.11.28이고, 소유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전소유자 확인에 의하면 서울 중구 OO동 OOOOO 대지 446.7평방미터를 포함한 105-6 대지 812.8 평방미터, 동소 OOOOO 469.1평방미터를 OO과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당일 계약금을 포함 매매대금을 OO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0.4.27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다만 매제인 OO에게 빌려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 같다고 하나 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없고 취득세 및 재산세도 OO이 납부하였으며 수증자 OOO의 소유부동산을 볼 때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소유부동산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질소유자 OO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부과될 양도소득세 포탈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6.11.28 서울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약 135평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부동산이 청구인의 매제인 OO의 소유임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취득부동산임에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은 물론 대금지급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매제 OO이 이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관할구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비치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동 OO으로 되어 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물론 대금지급도 직접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모른다는 내용이고, 이외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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