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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1597 | 부가 | 2018-10-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1597 (2018. 10. 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O 대 222.3㎡ 및 그 지상의 주택 328.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6.17.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보유하다가 2016.12.7. OOO억 OOO만원에 매각하고, 2017.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9.13.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으로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체 연면적이 328.82㎡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12.5.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하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매각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 상호로 2007.4.27.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주택 경기가 불투명하여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2016.10.31. 폐업 신고하였으며, 최근 4년간 제세 신고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제세 신고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2014.1.28.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다중주택 1개동(20호)을 2015.7.9. 신축한 후 매각하려 하였으나 팔리지 않았고 청구인 또한 마땅한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서 쟁점주택을 임대한 월세를 받아 근근이 생활하던 중 채무자들의 빚 독촉에 계속 시달려 부득이 2016.12.7. 매각한 후 2017년 2월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서면조사하는 과정에서 2017.9.13. 종합소득세로 기한후 신고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일시적·우발적으로 매각하였기 때문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8개 과세기간(2014년 제1기~ 2017년 제2기) 동안「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매매업(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의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

(2) 쟁점주택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쟁점주택은 대지면적 222.3㎡, 건물연면적 328.82㎡(1층 111.94㎡, 2층과 3층 각 108.44㎡)이고, 그 구조는 1층은 6세대, 2층 7세대, 3층 7세대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었으며, 약 5~6평 정도의 원룸주택 안에는 화장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었고 조리시설인 전기쿡탑, 싱크대, 세탁기, 에어컨, 책상, 냉장고, 신발장 등 편의시설은 물론, 전기료와 우편함이 각각 구분 설치되어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이며,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로 판단하여 신축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을 통하여 확인되나, 쟁점주택 등에 대한 주택임대내역에 대하여는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16.10.26.(잔금청산일 2016.12.7.)으로 폐업일(2016.10.31.)이전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도 폐업일 이전에 대전광역시 서구 OOO 대 217.3㎡에 다중주택 299.85㎡를 신축하여 2016.1.2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폐업일 이후인 2018.1.2. 매각하였고, 폐업일 이후인 2017.5.31. 대전광역시 서구 OOO 대 256.2㎡ 다가구주택 188.01㎡을 OOO억 OOO만원에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 후 2017.10.31. OOO억 OOO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2)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체 전용면적 328.82㎡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다.

(가) 「주택법」제2조 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별개로 구분하여 나목과 다목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해당요건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5.6.17.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과 차이 없는 주택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쟁점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신청하면 됨에도 심판청구일 현재도 쟁점주택은 건물등기부 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다중주택에 불법적인 절차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법적인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에 의해 언제라도 원상복구될 수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정상적인 다가구주택과 같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은 임의해석 및 확대해석하지 않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전체 호수가 “20호”로 다가구주택의 해당요건으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 (3)호에서 규정한 “19세대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도 않기에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2>와 같이 20호로 이루어진 다중주택으로 나타난다.

대지면적

222.3㎡

건축면적

328.82㎡

주용도

다중주택(20호)

건축주

청구인

착공일

2015.2.4.

사용승인일

2015.6.17.

건축물 현황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층

철근콘크리트

다중주택(6호)

111.94㎡

2층

철근콘크리트

다중주택(7호)

108.44㎡

3층

철근콘크리트

다중주택(7호)

108.44㎡

<표2> 건축물 대장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동산 거래내역

OOO

(다)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OOO

(라) 청구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6.17.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2016.1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양도계약서(2016.10.2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 주요내용

OOO

(바) 청구인은 2016.12.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7.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9.13.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의2 제3항에서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만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인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중주택이고 전체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설계도 및 외·내부사진에는 각 호 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내부에는 욕실 및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료 및 우편물도 구분하여 납부하거나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박OOO의 사실확인서(2018년 2월)에는 “쟁점주택의 구조는 1층은 6세대, 2층 7세대, 3층 7세대가 살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었고, 약 5~6평 정도의 원룸주택안에는 화장실, 조리시설(싱크대, 냉장고 등) 및 편의시설(세탁기, 에어컨, 책상, 신발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료와 우편함이 각각 구분 설치되어 있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OOO’ 폐업일(2016.10.31.) 이후에도 대전광역시 서구 OOO 소재 다중주택을 양도하였고 같은 구 OOO 소재 다가구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고 그 연면적(328.82㎡)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적법한 허가(승인)를 받지 아니하고 취사시설 등을 모두 갖춘 원룸 20호로 용도변경한 점,「주차장법」에서는 시설물의 종류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 받음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보다 훨씬 적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면 되었는바 이는 적법하게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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