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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이며 주주명부상 출자지분율이 0.6%인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093 | 기타 | 1995-01-09
[사건번호]

국심1994광4093 (1995.01.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주주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이 98.7%에 달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93서1780

[주 문]

김제세무서장이 1993.12.8 청구인에게 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특수화물 주식회사의 체납액 37,292,920원(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2,570원 및 가산금 310,100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38,340원, 가산금 1,391,91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특수화물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을 체납법인의 199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1993.12.8 청구인을 동 법인이 체납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2,570원 및 동 가산금 310,10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838,340원 및 동 가산금 1,391,91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2 이의신청, 1994.3.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제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회사설립을 위한 서류를 부탁하면서 피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여 인감을 날인하고 서류를 인계한데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주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과 OOO, OOO등 형제들이 실제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설립시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그 후 2억원의 증자시에도 OOO이 단독으로 증자받았으며, 청구외 OOO, OOO, OOO등은 급료를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등으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체납국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 주주출자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19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의 주주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이 98.7%에 달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993.12.31 개정이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는 것(대법원 89누4956, 1989.11.28, 국심93서1780, 1993.12.31외 다수 같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주주명부상 1993년말 현재 출자지분율이 0.6%이며,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OOO, OOO, OOO, OOO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고 그들의 주주명부상 주식보유상황이 아래와 같으나,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전혀 출자한 바가 없고 회사의 소재지도 모르며,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명의뿐이고 실제주주는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성 명

보유주식주

출자액(천원)

지분율(%)

관계

비 고

OOO

OOO

OOO

OOO

OOO

29,000

200

200

100

200

290,000

2,000

2,000

1,000

2,000

96.6

0.6

0.6

0.3

0.6

본인

처남

처남의 처

처형

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인의 처

29,700

297,000

98.7

둘째, 처분청이 사실확인한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와 일치하는 체납법인의 급료지급대장 원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과점주주로 본 위 청구인 외4인 중 청구외 OOO과 OOO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등 나머지 3인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내용에 체납법인으로부터의 근로 및 배당소득이 없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출자비율이 전체 출자금액 300,000,000원의 0.6%이고 그 금액도 2,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주주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2년중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2억원의 증자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외 OOO의 출자지분율은 90%에서 96.6%로 증가한 반면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은 2%에서 0.6%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의 출자지분율도 모두 1%미만인 것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1인주주인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가 1949.9.8 및 1963.2.19 취득한 후 1989.10.23 청구인에게 상속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 답 1,041.42㎡, 같은 동 OOOOO 전 262.28㎡ 및 같은 동 OOOOO 전 106㎡ 농지뿐이고, 청구인의 과세소득은 1990년 906,000원, 1991년 481,000원이 낚시용품점인 OO낚시로부터 발생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및 소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 할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회사설립시 요구되는 명의를 주주명부상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제주주로 보고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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