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4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