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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4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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