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852 | 상증 | 2016-03-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852 (2016. 3. 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자지급 조건이 무이자이고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 차용금 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 중 OO백만원은 어머니의 자금으로서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및 2013년도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내역

(단위 : 천원, ㎡)

◯◯◯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1~2015.4.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어머니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좌에서인출한 금액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부동산 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5.5.20. 청구인에게2011.4.6. 증여분 증여세 OOO원,2013.3.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투자목적의 자금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용 및 청구인 본인소득에 의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므로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 및 전심절차(이의신청) 당시에도 차용증 원본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본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을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고 구두상으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차용금 상환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었으므로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소득 등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실질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추정 제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② OOO 부동산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증여추정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및 증여세 과세 내역

(단위:백만원)

◯◯◯

(나)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신고내역

(단위:천원)

◯◯◯

(다) 청구인은 2005.8.25. OOO를 매매로취득하고, 2005.9.13.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취득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위 등기사항증명서 임차권 설정에서 임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5.4.24.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내역

(단위:백만원)

◯◯◯

(나) 청구인은 2011.4.6., 2013.3.8. OOO으로부터 OOO원, OOO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각각 무이자로 차용하고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즉시 갚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자지급 조건이 무이자이고 상환 시점 또한 부동산 양도시로 되어 있을 뿐 특정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 차용금 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원천으로 한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부동산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증여추정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인바, 쟁점금액 중 서교동 부동산 관련 증여액 OOO원은 OOO의 자금으로서 청구인이 OOO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