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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437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99,808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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