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648 (2007.10.16)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휴면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함과 동시에 회사계속등기 및 등기부상 제반 사항을 모두 변경등기한 때를 실질적으로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였다고 봄이 위 대법원판례 및 지방세법상 중과세 취지상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로부터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이상 이는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8. 설립 및 2002.12.4. 해산간주 및 2004.9.15. 회사계속등기된 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변경등기한 후 2004.12.10.○○○○시○○구○○동 396-12번지외 1필지 토지 661.8㎡ 및 그 지상 건축물 2,006.55㎡(토지 및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회사계속일(변경등기일)을 새로운 법인의 설립일로 보아 대도시내 법인설립 5년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자 그 취득가액(9,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등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55,684,000원, 지방교육세 158,736,800원, 합계 1,015,420,80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소유주인 주주와 의결기관이며 구성원인 이사와는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기왕에 거래는 주주와 임원인 이사의 변동으로 법적인 성질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설립시기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인격은 채무변제와 잔여재산의 분배 등 청산이 사실상 종료된 다음 청산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지 해산간주등기되었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하면서, 일반인이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러한 법률관계는 국가로부터 존중되어야 하는데도 행정편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납세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법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해산간주 및 회사계속 등기된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인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변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2004년도 적용 법률과 현행법 내용이 동일하므로 현행법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제104조의2제2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그 제1호의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말한다고 하고, 상법 제519조에서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3.12.28.○○개발(주)(이하 “위 휴면법인”이라 한다)은 본점을○○○○시○○구○○동 416-7번지로, 목적사업을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철근콘크리트 공사업·지하자원 및 지질조사 개발용역·종합관광 휴양지개발 및 운영·건설용 장비임대업으로 설립되었고, 위 휴면법인은 본점을 사업장소재지로, 업종을 건설업(토공사)으로 개업일을 1994.1.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5.12.31. 폐업하였으며, 2002.12.4. 위 휴면법인은 상법 제520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와 동시에 같은 날 대표이사○○○및 이사○○○,○○○등은 해산으로 말소 등기되었고, 2004.9.15. 청구인은 위 휴면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함과 동시에 회사계속 등기를 경료하면서 등기부상 상호 및 본점을 (주)○○○개발 및○○○○시○○구○○○동 1258번지○○에이동 404호로 변경 등기하였으며, 목적사업은 기존 휴면법인의 목적사업에 주택신축 및 판매업·서비스업·건설업·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추가하였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및 감사○○○등이 새로 취임 등재되었으며, 위 휴면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이사○○○에게 2004.9.15. 주식 전부(양도주식수 10,000주, 양도가액 50,000,000원)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업종을 건설(주택) 및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로, 개업일을 2004.9.15.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12.1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부동산중 토지는 같은 동 396-12번지및 같은 동 396-13번지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립일 이후 상법에 의하여 사실상 청산종결 등기를 한 사실 없이 해산의제 후 3년 이내에 회사의 계속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설립일 이후 계속적인 법인의 권리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휴면법인의 회사계속일(변경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5년내의 법인 설립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는 취지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에 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를 초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의 신설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 하는 것(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7헌바79 판결)이나, 실제는 이러한 중과세 취지에 해당됨에도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된 휴면상태의 법인을 인수한 다음 표면상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포장된 경우까지 성실하게 조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됨은 물론, 특히,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에 비추어,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함과 동시에 회사계속등기한 경우는 그 계속등기일을, 회사계속된 회사를 인수하여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등기한 경우는 그 변경등기일로 본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7-491호, 2007.10.1. 및 제2007-128호, 2007.3.26. 및 유사한 취지의유권해석 지방세정팀-2081호, 2006.5.23.)고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1993.12.28. 위 휴면법인은 본점을○○○○시○○구○○동 416-7번지로, 목적사업을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 등으로 설립(1994.1.1. 개업하여 1995.12.31. 폐업함)하였으나, 2002.12.4. 해산간주와 동시에 같은 날 대표이사 임기조 등은 말소 등기되었고, 2004.9.15. 청구인은 위 휴면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함과 동시에 회사계속 등기를 경료하면서 등기부상 상호 및 본점 및 임원을 모두 변경함과 아울러 그 목적사업을 기존 법인의 목적사업외에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함으로서 변경등기를 경료한 다음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주택) 및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교부받았으며, 2004.12.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위 휴면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함과 동시에 회사계속등기 및 등기부상 제반 사항을 모두 변경등기한 때(2004.9.15.)를 실질적으로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였다고 봄이 위 대법원판례 및 지방세법상 중과세 취지상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로부터 5년이내인 2004.12.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이상 이는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