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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49 | 지방 | 2014-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049 (2014.12.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 토지 219.4㎡ 및 건축물 1,028.0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에대하여 2014.7.15.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산출한OOO원을, 2014.9.15.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하여 산출한 OOO원(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청구인의 교회의 교육관으로사용하고자 2013년 10월부터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시설물을 철거하고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교회 신도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의어려움으로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단순히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예배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 않고 있은 상태의 공실로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②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8.28. 상호를 OOO에서OOO로, 사업장소재지를 OOO에서OOO으로 각각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4.25.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은 내부 시설물이 모두 철거된공실상태로서 창문에는 “매매·임대”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걸려 있고,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 안내 게시판의 4층은 공란으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3.10.10. 이 건 부동산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과 2014.4.25. 주식회사 OOO과 공사기간을 2014.5.12.부터 2014.6.30.까지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이 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점,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예배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임),2014년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공실로 비워 놓았다고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에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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