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835 (200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당좌거래 금융증빙등과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5,664,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한 100,842,27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실지공급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천막지를 도·소매 및 가공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 중에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100,84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5.7. 청구인에게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5,66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OOOO과 직접 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이OO(OOOO OOO)에게 물품 구입을 의뢰하고 이OO이 O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은 물품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이OO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사본을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년 7월부터 매월 발행되었음에도 어음은 2001년 말에일괄 발행되었고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OOOO은 OOOO(OOOOOOOOOOOO, OOO)에게 실물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들(청구인 외)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에는 OOOO(OOOOOOOOOOOO, OOO, OOO)이 배서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세무서장의 조사시 OOOO이 작성한 확인서(2006.6.20.)에는 ‘OOOO의 대표자 이OO 2000 ~ 2001년도 중에 OOOO(OOOOOOOOOOOO, OOO)으로 OOOO의 타포린 내수제품을 공급하였으나 매입처 OOOO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OOOO의 매출처로 발행하였고, 대금 수수방식은 대부분 어음거래이고 최선산업의 어음상 배서로 부도에 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사본을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년 7월부터 매월 발행되었음에도 어음은 2001년 말에 일괄 발행되었고 금액도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을 이OO(OOOO)이 배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OOOO으로 배서교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어음사본에는 이OO(O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 OOOOO 등으로 배서되어 있으며, OOOO은 OOOO(OOOOOOOOOOOO, OOO)에게 실물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들(청구인 외)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에는 OOOO(OOOOOOOOOOOO, OOO, OOO)이 배서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O이 OOOO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동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만 O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지급내역 및 청구인의 당좌결재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OOOO은 OOOO(OOOOOOOOOOOO, OOO)에게 실물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청구인 등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은 OOOO(OOOOOOOOOOOO, OOO)이 최초로 배서하여 청구인의 당좌계좌에서 결재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OOO)O OOOO OO
(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OOOOOO 입고 및 출고 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부터 OOOOOOOOO 구입은 최선실업으로부터만(OOOO OOOOO OOO)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OOOOOO은 전기이월 재고품 일부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같이 전액 출고 되었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OOOOO OO O OO OO
(다)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다음 <표3>과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36.5%이 되어 동 업종의 전균평균율 14.35%의 2.5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 O OO)
O OO, OOOO OOOOO OOO OOOO OOOOO O OOOOOO
(4) 살피건대, OOOO의 확인서 및 청구주장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이 중간단계의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중간단계의 사업자가 그 물품을 다시 청구인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중간단계업자가 생략되어 OOOO이 직접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중간단계의 사업자를 OOOO(OOO)으로 주장하고 있고 OOOO은 OOOO(OOO)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당좌거래 금융증빙 등과 O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