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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구단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4. 23:06경 아산시 권곡동 한올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식당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다른 곳에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도 약 50미터 정도였던 점, 원고는 골재 운반을 하는 운전기사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원고는 면허를 취득한 이후 2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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