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042 (2019.11.1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0000은 2018.5.1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그 인가에 따라 2018.6.1. 이전에 이 건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및 회사채 발행을 사실상 완료하였고 그 회생계획 인가서에 회사채가 발행되면 회원권자의 지위는 즉시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0000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이 건 골프장의 입장객들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 중 일부가 2018.6.1. 종전회원들의 이용료와 유사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 사항 등을 볼 때 동 비용은 그린피(이용료)일 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지0184
[주 문]
OOO가 2018.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48필지 1,948,643㎡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한다), 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 및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 외 48필지 1,948,6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회원제 골프장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구분등록대상 토지 등으로 보아, 2018.9.11.「신탁법」상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현황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OOO(이하 “OOO”이라한다)는 2018.5.1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OOO을 받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 건 골프장의 회원 중 OOO의 특수관계인(154명)에 해당하는 회원의 입회보증금은 출자전환하였으며, 나머지 회원의 입회보증금 중 50%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50%는 회사채(발행금액 OOO원)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 골프장의 회원의 지위는 회생인가결정서 16장에 따라 회사채발행일인 2018.5.31.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시설과 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기존 회원들이 회생계획인가안에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 중 이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채무의 17%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소멸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고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한 시점에서 기존 회원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5지184, 2015.10.22.)”라고 결정하고 있음을 볼 때,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회생계획에 따라 2018.5.31. 회원의 지위가 소멸된 회원(이하 “종전회원”이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한 입회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전회원 중 일부가 2018.6.1. 이후에도 회원요금으로 골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종전회원 중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OOO는 그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2018.5.30.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반환에 해당하고, OOO(각 2분의 1지분)은 2005.3.31. 이 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후, 단 한 차례도 골프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여 OOO은 2016.4.1. 회원권의 유지․관리차원에서 그 회원권을 관계회사인 OOO이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은 그 회원권의 입회금 OOO원을 2018.5.12.자로 출자전환한 후, 2018.7.2. OOO에게 동 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OOO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종전회원 중 일부가 2018.6.1. 이전에 골프장 이용예약을 하고, 그 후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회원일 때와 비슷한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OOO이 종전회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8.6.1. 현재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로 책정된 금액(주말 OOO원 / 주중 OOO원)에서 일부(약 OOO원)를 할인한 것으로 이는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의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과세표준은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이 건 골프장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의 조경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중 201,32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골프장 외곽 또는 코스와 코스 사이의 원형보전임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끝으로, 이 건 골프장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중 클럽하우스 내 직원용 식당 66.29㎡, 직원용 기숙사 1,705.51㎡ 및 경비실 17.64㎡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 괄호에서 규정한 연수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인 OOO의 진정서를 보면, OOO은 아무런 근거 없이 OOO의 회원권을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OOO은 OOO의 진정에 따라 2018.7.2. 비로소 OOO 등에게 입회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회원 전부가 그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종전회원 중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골프장 이용예약을 한 경우에는 2018.6.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이용료(회원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임야는 골프코스 등과 함께 회원제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및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라 하더라도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지로서 골프장 운영 및 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괄호에서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원식당․기숙사 및 경비실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을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식당․기숙사 및 경비실은 골프장용 건축물에 필수적인 부속용도로서 주된 용도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그 부속토지 또한 구분등록대상이라 할 것인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야는 원형보전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클럽하우스 내 직원용 식당, 직원용 기숙사 및 경비실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골프장은 2018.3.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8.5.1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