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349 (2000.03.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조차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8.~1996.4.3.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1필지 토지 82,2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96,095,5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6,695,440원, 농어촌특별세 10,697,080원, 합계 127,392,52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5.3.28.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득하고 공장신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연차별공장건설계획에 따라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장신축예정지가 늪지대인데다 암반층으로 되어 있어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등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2000.12.30.까지 공장설립완료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2000.12.30.까지를 공장건축의 유예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부지조성을 위한 암반층 발파작업등을 시작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가목에서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제13호에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어 처분청으로부터 2000.12.30.까지 공장설립완료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장용토지의 경우 고유업무에 사용해야 하는 유예기간을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1995.1.28. 처분청에 입지지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당초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1995.6월까지 이건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1995년도에 공장건축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건 토지의 경우 고유업무에 사용해야 하는 유예기간은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연장승인조차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3.25.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완료기간 연장승인을 얻으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999년 7월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9.9월부터 건축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건축허가조차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이건 토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한편, 건축공사의 착공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지조성을 위한 발파작업등을 들어 이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