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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495 | 양도 | 1997-04-18
[사건번호]

국심1996중3495 (1997.04.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실제소유주가 청구외인이며,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소유권은 유상양도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6.7.1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93,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대지 793㎡, 같은리 OOO 전 3,008㎡(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79.9.2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2.12.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2.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6.7.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93,8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4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인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대지 793㎡와 같은리 OOO 전 3,008㎡는 청구인의 누나 OOO의 남편인 망 OOO가 ’62.1.28과 ’66.10.29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청구외 OOO이 ’75.4.3 OOO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79.9.2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자신이 글자를 모르는 여자이며, 자식들이 어려서 재산권보전의 차원에서 친정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외 OOO의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92.12.17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92.12.17 원래의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인 바, 위 사실은 망 OOO와 전 소유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해 온 사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내용, 인근주민들의 확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또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92가단 OOOOO, 92.10.7)은 이해 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실질적인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94.12.22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대지 793㎡ 는 ’62.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9.9.20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 전 3,008㎡는 ’66.10.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9.9.20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서울지방북부지방 법원의 판결(92가단 OOOOO 소유권이전등기, ’92.10.7 선고)에 따라 ’92.9.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12.17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누나 OOO의 남편 망 OOO(’75.4.3 사망)가 ’60년대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인 바, 청구외 OOO이 ’75.4.3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79.9.2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자신이 여자이며 자식들이 어려서 재산권 보전차원에서 친정 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상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21.1.20생)은 청구인의 누나로서 청구외 OOO와 혼인(’57.5.25 혼인신고)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75.4.3 청구외 OOO과 두 딸을 두고 사망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원래 청구외 OOO가 취득한 토지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62.1.28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대지 793㎡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66.10.29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매도인 OOO의 자) 사이에 체결된 양주군 남면 OO리 OOO 전 3,008㎡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2건의 매매계약서는 그 지질, 보관상태, 날인된 인장상태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68.10.20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양주군 남면 OO리 OOOOO에서 거주(’86.7.13~’87.4.18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 일시퇴거)하였음이 확인되며,

넷째, 양주군수가 ’97.2.26 발급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하나인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대지 793㎡에는 목조스레트 주택 47.17㎡가 건축되어 있으며(건축일 미상의 미등기주택), 청구외 OOO이 위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등재일 ’87.7.28)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다섯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양주군 남면 OOO리 이장 OOO, 마을주민 청구외 OOO 등 11인은 청구외 OOO이 ’70년 이전부터 양주군 남면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같은리 전 3,008㎡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남동생이며, 청구외 OOO의 남편인 망 OOO가 쟁점토지의 원래 소유주와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OOO의 남편인 망 OOO의 본적이 쟁점토지 소재지이며, 청구외 OOO 역시 쟁점농지의 하나인 OO리 OOOOO에서 ’68.10.20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주가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유상양도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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