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전1190 (2000.11.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마친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2001서15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OO에서 OO고물상이라는 상호로 충청남·북 및 강원도 일원의 영세한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수집하여 청구외 OOOOO산업(주)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6.1기~1998.2기 부가가치세 및 1996~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가, 1999.5.7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면서 다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1기~1998.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및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금액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합산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6.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분 38,755,870원, 1996.2기분 46,356,860원, 1997.1기분 57,065,920원, 1997.2기분 88,918,080원, 1998.1기분 120,221,390원, 1998.2기분 13,417,380원 및 종합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162,333,600원, 1997년도 귀속분 248,25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0.5.1 부가가치세 1996.1기분 2,037,000원, 1996.2기분 2,888,810원, 1997.1기분 2,774,600원, 1997.2기분 8,233,200원, 1998.1기분 9,490,010원, 1998.2기분 13,122,520원 및 종합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100,053,420원, 1997년도 귀속분 141,430,46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19,254,700원(OOO 80,310,000원, OOO 5,000,000원, OOO 8,000,000원, OOO 1,250,300원, 기타 24,694,400원)은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현금회수임에도, 처분청이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109,178,0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와 내용에 의거 이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OOO 등은 고철가공처리업, 고물수집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한 거래대금 대부분이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당초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26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128,254,7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117,359,87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입금자별 입금액 및 매출누락액】
(단위 : 원)
입금자 | 입금기간 | 입금액 | 매출누락액 |
OOO | 1996.1기 | 2,000,000 | 1,818,182 |
OOO | 1996.2기 | 30,110,000 | 27,372,727 |
OOO | 1997.1기 | 5,000,000 | 4,545,455 |
OOO | 1997.1기 | 10,200,000 | 9,272,727 |
OOO | 1997.2기 | 40,000,000 | 36,363,636 |
OOO | 1997.2기 | 7,000,000 | 6,363,636 |
OOO | 1998.1기 | 8,000,000 | 7,272,727 |
OOO | 1998.2기 | 1,250,300 | 1,136,636 |
기 타 | 24,694,400 | 23,214,146 | |
합 계 | 128,254,700 | 117,359,872 |
(나) 그 후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따라 위 입금자 중 OOO(올케) 및 OOO(운송주선업자)과의 거래는 금전거래로 보아 제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과 동일 업종이며,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고철,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총리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기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1996.1기~1998.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1기~1998.2기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1999.4.30 매출누락 및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금액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청구인은 1999.5.7 당초 1996.1기~1998.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5.10부터 1999.5.31까지 수정신고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마친 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