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002 (2007.0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사업장으로 보여 지고 실제 거주지는 가족들의 주소지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13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1.19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100%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OOO)와 자녀 2명(OOO, OOO)은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1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과 수 년간 별거를 하고 있고, 자녀들 역시 교육목적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뿐 자신은 OOO OOO OOO OOOOOO 소재의 무허가 건축물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농지소재지에거주하는 부모님 및 동생과 함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인 OOO OOO OOO OOOOOO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은 2000.8.31이나 OOOOOO와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맺은 날은 2002.7.5로 이는 재촌자경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임의적 계약서로 판단되며,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위 주소지에는 여타의 사업장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약 등의 구입 영수증의 재질 및 필체로 볼 때 2001~2003년도에 교부받은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4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 사업수입금액이 2001년 51,476천원, 2002년 72,448천원, 2003년 781,429천원, 2004년 1,453,432천원인 사실이 OOO의 전산자료(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8년 이상(괄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12.13 취득하였다가 2004.1.19 양도함으로서 8년 이상 보유하였고, 동 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OOO OOO OOO에 두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은 서울특별시 OOOO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동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복명서(2005.6.287)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2000.8.31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구원(부,처,자)들은 서울특별시 OOOO OOO OO 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어 위장전입 혐의가 있고, 상기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출장한 바, OOOOOOO(OOO OOO OOOOOOOO) 옆에는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등의 사업장만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1.6부터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OOOO에서 OOOOOO(OOOOOOOOOOOO)란 건설기계대여업을, 2003.4.8부터 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OOOOOOOOOOOO)이란 건설업(현지확인 결과 건설업체는 찾을 수 없었음)을, 2005.5.10부터는 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OOOOOOOOOO)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어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1995.12.13) 전에는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다가 동 토지를 취득하기 3개월전에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대여업, 개별화물운송업, 토목건설업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2004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O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2002.7.5), 컨테이너사진,통신요금 및 전화요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 OO OOO를 2002.7.6~2007.7.5 기간동안 1년간 사용료 237,12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통신요금 및 전화요금을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OOO OO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볼 때 동 소재지는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O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5.12.15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전답 14,744㎡가 농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2005.10.7)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11.21 1,890,000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에 의하면 2001.3.20~2005.3.16 기간 중 OO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12회에 걸쳐 697천원에 상당하는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보유농지 규모에 비해 그 비료 및 농약구입액의 규모가 너무 적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불충분하다고 보여진다.
(8)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 1995.9.16부터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00.8.31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2004.1.19)까지 OOO OO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 OOOO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99.10.13~2001.12.11기간동안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고, 2003.4.8부터 현재까지 OOOOO(OOOO)을 영위한 점, 또한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OOO OOO OOO와 청구인의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O OOO까지는 약 18km 정도로써 승용차로 20~30여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데 굳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농지소재지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OOO OOOOOO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가족들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 OOOO OOOO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