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520 (2000.05.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2000.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87,844,200원, 농어촌특별세 72,219,040원, 합계 860,063,2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7.13.부터 1998.7.20. 사이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7필지 토지 29,689㎡(이하 “이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하는 도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6.6.1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을 하다가 1999.12.24. 이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ㅇㅇ동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11,8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232,39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8,309,630원, 농어촌특별세 54,845,050원, 합계 653,154,680원(가산세 포함)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가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7,897,27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534,570원, 농어촌특별세 17,373,990원, 합계 206,908,56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전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견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후 문화재 발굴이 완료된 때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그때에는 IMF 사태로 인하여 아파트의 분양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1998.9.10.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해 9.21.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1999.1.21.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각각 받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회사갱생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 허가를 받아 아파트건축사업시행권에 대하여 1999.9.6. (주)ㅇㅇ개발과 양도양수계약을, 같은해 12.24. 이건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수자인 (주)ㅇㅇ개발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이 경과한 1999.12.27. ㅇㅇ지방법원에 화의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ㅇㅇ지방법원의 중재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계약금은 반환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한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이 이건 전체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전체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최초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인 1996.1.16.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1997.8.23.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1998.9.1.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되고, 1999.1.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됨으로 인하여 다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1999.9.6. (주)ㅇㅇ개발과 1999.9월경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24. 이건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인 (주)ㅇㅇ개발도 1999.12.27.에 화의신청이 되어 불가피하게 2000.1.3. 계약금과 해약환급금 전액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예기치 못하였던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계속하여 공사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수법인의 화의신청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된 일련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체 주택건설용 토지중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둘재, 청구인이 이건 전체토지에 대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이건 전체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이를 말소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대법원판결 (1993.9.14. 93누 11319 및 1986.3.25. 85누1008)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을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