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채혈 감정결과) 의 주 취 상태로 모친 B 소유 C SM525 차량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유수 암리에 있는 제주 경마장 맞은편 평화로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000524- 채혈결과)
1.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