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012 (1996.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사용수익을 허용받은 경우로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토지를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연부금액납부일을 사용수익을 허용받은 날로 보아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5.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2,091,04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96필지의 토지 280,7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2.10.8. ㅇㅇ공사와 연부조건(1992.10.8.~1995.10.7.)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완불전에 이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그 계약일에 사용수익허용이 되었다고 보아 연부금납부일(1993.10.7. 제2회 납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제2회(1993.10.7.)까지 납부한 연부금(652,4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4.3.9. 취득세를 부과한 후 법해석의 착오를 이유로 같은해 3.30. 이를 직권 취소하였으나, 1995.4.7.부터 4.29.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처분청 감사에서 이건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시정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2.10.8.~1994.4.7.(제3회 연부금) 사이에 납입한 이건 토지의 연부금액(910,84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091,040원(가산세포함)을 1995.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대학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기존 ㅇㅇ동 소재 대학캠퍼스에는 일부 대학만 잔존시키고, 이건 토지가 소재한 ㅇㅇ리 종합캠퍼스에 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공사와 30개월연부조건(1992.10.18.~1995.10.7.)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1992.10.8. 체결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한 ㅇㅇ리 캠퍼스시설 사업계획서의 자금투자계획에 따라 학교시설 토목공사는 1995~1996년에 착수하고, 건축공사는 1997~2002년까지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 제8조제2항의 “대금완납 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매도자가 별도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매매대금의 10%에 대한 점유사용료 부담)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그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당초 종합캠퍼스 이전계획과 같이 이건 토지를 사전에 사용수익허용을 받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매매계약서상 매도자의 승인을 받고 별도제시조건에 따라 대금완납 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사용수익허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사용수익을 허용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연부금 불입시마다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대금을 연부 상환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서 이건 토지대금완납 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계약일을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용일로 보아, 각 연부금 납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납입한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생략)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생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연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1992.10.8. 체결하고, 7회(1992.6.26, 1993.4.7. 및 10.7, 1994.4.7. 및 10.7, 1995.4.7. 및 10.7.)에 걸쳐 토지대금(1,656,070,000원)을 완납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자의 승인을 받아 토지사용수익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그 계약일에 토지사용수익허용을 받았다고 보아 연부금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4.3.9.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법리해석의 착오라는 사유를 들어 1994.3.30. 이를 직권취소한 사실, 그 후 1995.4.7.부터 4.29.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처분청 감사에서 이건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시정지시에 따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거래계약허가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ㅇㅇ리캠퍼스시설 사업계획서의 자금투자계획에 따라 1995.10.7.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으며, 학교시설 토목공사는 1995~1996년에, 건축공사는 1997~2002년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 이건 토지 매매계약시 토지대금완납 전에 토지사용수익허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이건 토지사용수익허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상에 대금완납 전이라도 매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용수익허용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에도 각 연부금 납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제8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면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수익을 허용한다”라 함은 연부취득중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요청하는 매수인의 의사표시(청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그 사용수익을 허용(승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사와 연부조건(30개월, 7회)으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8조제1항에서 “대금완납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이 별도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4항에는 “매도인의 승낙없이 잔대금 완납 이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수 없다(생략)”라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교이전계획상 대금완납전에 매도인이 별도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면서 이건 토지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1995.10.7. 토지매매대금 완납전에 이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매도인인 ㅇㅇ공사에 신청(청약)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ㅇㅇ공사에서도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사용수익을 허용받은 경우”로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연부금액납부일을 사용수익을 허용받은 날로 보아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