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463 | 기타 | 2004-10-08
[사건번호]

국심2004서2463 (2004.10.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납부실적이 없는 등을 근거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0.11.16.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OOOOOOOOOO는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등 4건 11,582,5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주)OOOOOOOOOO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근거하여 2002년중에도 청구인이 계속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3.10.3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OOOOOO OOOOOO O OOOO OOOOOO OOOO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6. (주)OOOOOOOOOO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비상근임원인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동일자에 신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1.1.16.이후 (주)OOOOOOOOOO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1. (주)OOOOOOOOOO의 보유주식 전량을 대표이사인 신OO에게 양도하여 2002.1. 이후 (주)OOOOOOOOOO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2.10.31.이후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주)OOOOOOOOOO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주식보유 및 경영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OOOOO는 2001.12.31. 현재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기재하였고, 2002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가적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증빙등도 없어 청구인이 2002.12.31. 현재에도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OOOOOOOOOO의 과점주주로 보고 이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11.16. 음반제작을 사업목적으로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주)OOOOOOOOOO를 설립하고 2001.1.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1.16.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감사에 취임하였으며, 동일자에 이사로 재직하던 신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주)OOOOOOOOOO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02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부속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OOOOOOOOOO가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동 체납세액의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0.31.이후에도 2001.12.31.현재와 같이 쟁점주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세액의 납부를 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OOOOOOOOOO의 등기부등본, 2001사업연도분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에게 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2002.1월에 쟁점주식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신OO에게 전량 양도하여 2002.1월이후 (주)OOOOOOOOOO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0.31.당시는 (주)OOOOOOOOOO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2.1.22. 신OO이 의장이 되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회의록과 이에 대하여 2002.1.30.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공증서(OOOOOOOOOOOO)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에 대한 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OO도 쟁점주식의 양수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2002.1월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서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10.30.이전에 쟁점주식을 신OO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주)OOOOOOOOOO는 2001.12.31. 현재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주)OOOOOOOOOO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기재하였고, 2002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이 2002.10.31.이후 (주)OOOOOOOOOO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OOOOOOOOOO의 2001.12.31. 현재의 주주현황이 2002사업연도에도 유지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2001.1.16. (주)OOOOOOOOOO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일자에 이사로 재직하던 신OO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으므로 2001.1.16.이후 (주)OOOOOOOOOO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주)OOOOOO의 설립자이고, 2001.11.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1.11.17.이후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주)OOOOOOOOOO의 감사로 재직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2002.1월이후 (주)OOOOOOOOOO의 주주가 아니고,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형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2.10.31이후 (주)OOOO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