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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1 2013고정9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4. 14: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여)이 운영하는 ‘E회사’에 찾아가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자 그곳에 있는 칸막이의 쫄대를 뽑아들어 복사기와 컴퓨터키보드 등을 내려치고, 석유난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소유의 복사기 1대, 컴퓨터키보드 1개, 쇼파 1개, 석유난로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들을 부수던 중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28세)이 “왜 그러시냐”고 하자 F에게 “너는 뭔데 나서느냐”며 쫄대로 F의 가슴을 2회 찌르듯이 밀어 F이 뒤로 밀리면서 캐비넷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위 D의 거래처 고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너는 새끼야 뭔데 안 나가고 있어”라고 하여 G이 “당신이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고 대들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G이 뒤로 밀리면서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진정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영수증 제출에 대한 수사),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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