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132 (1990.08.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바, 처분청은 90.3.22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 인더스트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 8,380,480원(갑근세 6,027,090원 및 동방위세 811,240원, 법인세 1,087,340원, 가산금 454,810원)을 납부 통지한 후 동일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특허권(특허 제OOOOO호, 발명의 명칭: OOOO OOOOOO O O OOOO)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과점주주 여부는 물론 체납법인의 재산여부의 확인도 없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특허권(특허 제OOOOO호, 발명의 명칭: OOOO OOOOOO O O OOOO)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이 체납법인의 주식 20,000주중 14,6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동법인의 88사업년도(88.1.1-88.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밝혀지는 바,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주 OOO(6,400주 소유), 주주 OOO(OOO의 처 600주 소유), 주주 OOO(OOO의 자 3,000주 소유), 주주 OOO OO(OOO의 자, 4,600주 소유)이 특수관계 있는 자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주)OOOO 인더스트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OO 인더스트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 특허권을 압류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 소유의 확인도 없이 과점주주로 보았으며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확인도 없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인 (주)OOOO 인더스트리의 88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소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OOO(6,400주 소유), 주주 OOO(OOO의 처 600주 소유), 주주 청구인(OOO의 자 3,000주 소유), 주주 OOO OO(OOO의 자 4,600주 소유)이 체납법인의 총주식 20,000주중 14,6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체납액중 4,943,360원은 연말정산하여 자진납부 불이행한 8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로서 체납법인은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소유자산이 없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