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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54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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