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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0529 | 기타 | 1991-05-11
[사건번호]

국심1991전0529 (1991.05.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전시 법령에서 정한 결정기간인 90.10.15이후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전시 법령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 다음날인 90.10.16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인 90.12.14내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90.12.15자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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