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