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146 (2001.09.06)
세목
부가
요 지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의 반출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15-1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2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자기의 다른사업장에서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33, 1996.01.22
(질의)건설업과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거래의 편의등을 목적으로 건설 각 현장 및 본사에서 사용ㆍ소비되는 소모품 및 일부 원자재 등을 같은 법인 유통사업장에서 구매하여 대가없이 본사 및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내부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 유무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회신)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