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858 | 부가 | 2013-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858 (2013.12.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급받는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1.22.부터 OOO에서 OOO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OOO OOO OOO OOO OOOO 신축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2011년 제2기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OOO이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7.27.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8.29. 처분청에 수정신고(추가 납부세액: OOO원)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9.19.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3.1.8. OOO지방법원 OOO지원(2012가소51640 장비임대료)에서 쟁점공사의 공급받는 자가 OOO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기각됨에 따라 2013.3.12. 위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을 “0”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의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일 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하여 2013.5.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직원이라는 박OOO으로부터 OOO의 건설업 면허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2011.8.29.∼2011.9.24. 기간동안 쟁점공사를 제공하였으며, 공사비로 2011.9.8. OOO원, 2011.9.26.O,OOO,OOO원 합계 공급가액 OOO원을 OOO에게 청구하였으나,OOO이 쟁점공사 의뢰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2012.9.19.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패소하였으며, 그 후 쟁점공사를 요구했던 박OOO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 하였으나 전혀 알방법이 없고, 법원 판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어 공사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공사 및 쟁점세금계산서 자체가 부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다만, 공급받는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공급받는 자가 확실한지 여부 및 그 대가를 실제로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3.12. 법원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2가소51640, 2013.1.8.)에 의해 쟁점공사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부인되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2011년 제2기)

(OO : OO)

(2)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의해 쟁점공사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확정된 것으로 주장하며 계약서, 내용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한 바, 청구인이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은 2011.8.29.~2011.9.1. 기간동안 4회, 임대료는 OOO원이고,공급받는 자를 OOO로 하여 작성한건설기계임대차(표준) 계약서 및 작업확인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1.9.2.∼2011.9.24.기간동안 17회이고, 작업비는 OOO원이며, 청구인이 2011.12.16. OOOO 대표 김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지급명령신청서(2012차4852 장비임대료 독촉사건, 2012.7.26.)에 의하면, 청구인이2011.8.30.부터OOO로부터 OOO 신축부지 부지공사에 대한 장비사용을 의뢰받고 2011.9.24.까지 포크레인과 덤프의 장비를 대여하였으며, 사용종료후 즉시 갚기로 구두 약정하고 금 OOO원의 장비를 임대하였으나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OOO의 답변서(2012.8.)에 의하면, OOO은 OOO 신축부지부지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인에게장비사용을 의뢰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위 소송 결과OO지방법원 OOO지원(2012가소51640 장비임대료)에서는 2013.1.8. 청구인의 소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거나재화·시설물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제22조는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3호에서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8.29. 2011년 제1기에 쟁점공사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급받는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