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3 2018고정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별건 공소장 확인)(첨부 공소장 부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