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866 (1998.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처분청에서 수용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 후 동 보상금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유예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체납처분유예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사실을 전제로 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 답 1,9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30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30,265,910원(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소유 다른 부동산(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 대지 83㎡, 주거용건물 61.32㎡)이 OO공업단지 조성사업지구로 편입되어 부산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받을 수용보상금(38,158,920원)중 30,265,910원(이하 “쟁점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1997.11.24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 이의신청 및 1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그날 그날 살아가는 영세어민으로서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전재산인 수용보상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남는 돈이 약 8,000,000원에 불과한 바, 가진것이라고는 어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 밖에 없고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다른 대안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OO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로 편입되어 부산광역시에 수용된 가옥이 철거될 경우 생활주거지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쟁점수용보상금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압류를 해제하여 준다면 우선 10,000,000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미납된 세액은 새로운 생활근거지를 확보하여 가족들과 열심히 살아가면서 반드시 납부할 것임).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및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체납액을 유예하고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처분청에서 사실조사하여 관련법규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등에 의거 체납처분유예 및 분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압류한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6.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에서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5조의 2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52.7.18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고 어업(OO양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발생되었다.
(단위 : 천원)
1994년 | 1995년 | 1996년 | 계 | |
수입금액 | 36,470 | 25,000 | 25,300 | 86.770 |
(2) 청구인의 경우 OO어촌계 소속 어민으로 1997.11.25~26 폭풍시 OO양식시설의 피해로 인하여 복구사업보조금 2,500,000원을 대부 받은 사실이 관련공문(부산광역시 강서구 지경53407-1537, 1998.8.24)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처분청에서 쟁점수용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 후 동 보상금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압류를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유예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체납처분유예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사실을 전제로 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