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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전주소지로 이건 주민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송달장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465 | 지방 | 1994-04-06
[사건번호]

1994-0465 (1994.04.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단지 청구인의 전주소지에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한다는 사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 경비원이 며느리에게 전달하였다는 경위서만으로 정당하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1조【서류의송달】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고 판단한 소득세할 주민세 19,309,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1993.310 처분청에 결정통보(재산 22633-244, 1993.3.8)한 양도소득세 257,462,178원(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9,309, 660원을 1993.4.1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ㅇㅇㅇ 및 청구인의 자부 ㅇㅇㅇ는 이건 주민세 고지서를 전주소지 또는 현주소지에서 우편 또는 우편외의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1993.11.25 현주소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가 ㅇㅇㅇ번지에서 청구인이 재산압류 예고서를 수령함으로서 이건 주민세 부과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부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특별시장의 결정은 부당하고, 한편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은 “납부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수,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가 1992.6.22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ㅇㅇ호에서 위 현재주소지로 전출하였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퇴거일로 부터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위 전주소지로 이건 주민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송달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전주소지로 이건 주민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송달장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 주소, 거소 ...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서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한다” 라고 각각 규정 하고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6.11.21부터 전주소지인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아파트 ㅇㅇㅇㅇ호에 거주하다가 1992.6.22 청구인의 현주소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가 ㅇㅇㅇ번지로 전출하였으며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주민세 자료통보에 따라 1993.4.19 이건 주민세고지서를 위 전주소지에 송달하였음은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특별시장은 이건 주민세 고지서를 1993.4.19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청구인의 전주소지(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ㅇ호)의 아파트 관리인에게 전달하여 그 아파트 관리인인 청구외 ㅇㅇㅇ은 같은날 청구인의 며느리에게 전달하였다는 경위서에 의하여 이건 주민세 고지서 1993.4.19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 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나입의 고지, 독촉의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건 주민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지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지를 다시 확인하여도 행발불명이 되어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솔달을 하여야 함에도 단지 청구인의 전주소지에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한다는 사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 경비원이 청구인의 며느리에게 전달하였다는 경위서만으로 이건 주민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고지서전달에 관한 버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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