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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9-01

[법령질의서]제목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9-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벌크 상태의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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