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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08313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원고가 향후 이 사건 해고를 다투지 않으리라고 피고가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거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고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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