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2 2015고정2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내에서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던 피해자 E(34세)에게 직원들의 출근대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거부하자 치료 중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고 싶어” 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