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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2 2015고정2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내에서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던 피해자 E(34세)에게 직원들의 출근대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거부하자 치료 중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고 싶어” 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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