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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지도 못한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24 | 지방 | 2001-06-25
[사건번호]

제2001-324호 (2001.06.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유예기간(3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연평균 수입금액이 이 사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거나,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하여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123,76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증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97,126,485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324,140원, 농어촌특별세 855,660원, 합계 10,179,800원(가산세 포함)을 2001.2.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ㅇㅇ시교육청에 보고되어 관리를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발생된 수익은 학교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1998년 2ha의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중·고등학교의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면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지도 못한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 후 3년내에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개시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 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호 본문 및 나목에서 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를 3년(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1998년도에 한차례의 조림사업(2ha)을 실시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발생된 수익은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면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8년 조림사업을 실시한 다음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수익용 기본재산(ㅇㅇ시교육청 2000.9.8. 행정81423-2137호 및 2001.3.2. 행정16310-388호)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유예기간(3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연평균 수입금액이 이 사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거나,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하여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각하지도 못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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