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광4740 (2013. 2. 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서4173 / 조심2014서0324 / 조심2016전0824/조심2016관022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10.15.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5년 제2기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화공약품, 기초화합물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 중 실물거래없이 OOO(종전 법인명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2005년 제2기 중 OOO로부터 43,171,268원,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또한 2005년 제1기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OOO, 2005년 제2기에는 OOO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은 2012.8.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을, 2012.10.15.에는 2005년 제1기분 OOO, 2005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3.22. 개업한 후, 주방세제, 세탁세제류, 비산방지용 표면경화제 등을 개발하여 2007년 OOO이라는 상호로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대기업의 견제와 기업간 경쟁으로 시장진입의 어려움과 과도한 판매비 및 금융비용 발생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결국 2011.4.15. 금융거래가 정지되었고, 2011.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다음 <표1>과 같은 회생절차를 거쳐 2012.4.23.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
<표1> 주요 회생절차
일정 | 내용 | 비고 |
2011.5.6. | 회생절차 신청 | 청구법인 |
2011.5.11. | 재권 보전명령 | 대구지방법원 |
2011.6.9. | 회생절차 개시명령 | 대구지방법원 |
2011.7.1.~7.21.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지분권자 신고기일 | 채권자, 출자자 |
2011.9.5. | 1차 관계인 집회 | 대구지방법원 |
2011.10.21., 2012.4.9. |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 청구법인 |
2012.4.16. | 2, 3차 관계인 집회 | 대구지방법원 |
2012.4.23. | 회생인가 결정 | 대구지방법언 |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5년 제1기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5.6.30.이고, 2005년 제2기의 경우에는 2005.12.31.로서, 청구법인이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명령일인 2011.6.9.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명령 이전에 이미 부과한 조세뿐만 아니라 개시명령 이후부터 신고기일까지 부과한 조세도 정리채권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4.3.25. 선고, 93누14417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러한 정리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56조에 따라 신고기일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함에도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후 신고된 정리채권 이외에는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된 세액은 청구법인이 2012.4.23.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부과된 세액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과세액에 대한 납부책임이 면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회생절차 개시명령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상할 수 없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한 이 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같은 뜻).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조사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1.9.19.~2011.10.14. 기간동안 OOO(화공약품 도소매업)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대표가 가공매입자료를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해 OOO원(공급가액, 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OOO원(공급가액)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알선한 OOO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위 조사결과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을 고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OOO 및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 중 OOO로부터 OOO, 2005년 제2기 중 OOO로부터 OOO, OOO로부터 OOO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통보받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 2005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청구법인은 회생절차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① 2011.5.6.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나는 대구지방법원의 접수증명원,
② 2011.5.11. 대구지방법원 파산부가 2011.5.11.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보전명령을 결정한 결정서(2011회합18 회생),
③ 2011.6.9. 청구법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소재춘, 이용락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나타나는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결정서(2011회합18 회생),
④ OOO세무서장이 2011.7.13. 청구법인 OOO공장에 대한 일반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 OOO, 가산금 OOO, 중가산금 OOO(합계 OOO)을 신고한 회생채권신고서, OOO세무서장이 2011.7.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OOO의 조세채권을 신고한 회생채권신고서,
⑤ 2011.7.1. 소OOO, 이OOO이 2011.9.5. 14:30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로 지정한 집회기일통지서,
⑥ 2012.4.23. 대구지방법원 파산부가 2012.4.23.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결정서[동 결정서에 첨부된 회생계획(안)에는 조세채권으로 OOO세무서 OOO, OOO세무서 OOO, 대한민국 검찰 OOO이 기재되어 있음]
(5)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5.7.25. 및 2006.1.25.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1.6.9. 이전에 이미 그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여 경과하였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각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