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386 (2006.10.0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 적】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5. 7.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기준시가 664,000천원)를 취득하고, 2005. 6. 26. 기존 보유주택인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기준시가 552,000천원,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2주택을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12. 7. 청구인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1,050,000원, 농어촌특별세 210,000원, 합계 1,2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공부상으로만 소유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청구인이 2005. 6. 1. 현재 공부상 소유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5. 6. 1.)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 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3) 지방세법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5)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7)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 5. 16.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와, 2001. 6. 2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3. 8. 쟁점주택을 727,5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70,000천원을 받았으며 2005. 5. 4. 중도금으로 250,000천원과 2005. 6. 30. 잔금으로 407,500천원을 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3. 8.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24. 부동산등기를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