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334 (2015.01.0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다른 부동산의 공동취득과 관련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과 공동(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0.2.5.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방식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검인계약서상 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11.1. 처분청에 매매가액 OOO원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월과세액 OOO원의 감액)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의 미비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4.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의 OOO의 OOO 및 OOO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절친한 사이로 OOO의 공장과 인접한 OOO이 OOO으로 이전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OOO로 각 지분율을 정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고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 OOO원을 갹출하여 OOO원(등기비용, 수선비 등 OOO원 포함)에 매수하였다.
이후 OOO을 지분별로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분할이 불가능하게 되어 모든 지분을 OOO이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받으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정하고 OOO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금융거래내역 및 당초 투자약정서 등이 없어 입증이 안된다고 하나, OOO년 은행구조조정으로 OOO에 통합되어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인바, 폐쇄등기부등본상 OOO의 근저당권설정내역을 대신 제출하였고 앞서 언급한 4명(청구인, OOO)은 십여년간 친분을 쌓아온 관계로 처음부터 투자약정서의 작성 없이 구두상 약정하였고 마지막 청산단계에서 공장매매대금 정산서를 작성한 것이다.
검인계약서는 일반적인 당시의 부동산 거래관행에 따라 공시지가 OOO원보다 조금 상회한 OOO원으로 작성하여 한 것이고 쟁점지분에 대한 대출금액 OOO원의 채권최고액이 OOO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보다 높을 것이며, 제2금융권은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의 OOO를 최고대출금액으로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OOO으로 추정되어 매매계약서의 금액 OOO원과 거의 일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은 현금투자 OOO원에서 청구인 투자지분OOO으로 대체하였다고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공동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약정서, 투자금불입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공동투자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투자금액과 투자지분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내역에 의해 소유권 이전 당일 은행에서 OOO원을 대출한 것으로만 나타날 뿐 그 외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1.3. 청구인의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실제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정산서상의 금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의 OOO의 OOO 및 OOO이 OOO월 작성한 공장교환매매대금 정산서에 따르면, OOO 소재 OOO의 지분분할이 어려워 지분이 가장 많은 OOO이 OOO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지분을 정산하였고 나머지 OOO의 투자자인 OOO은 이전할 공장이 정하여지는 즉시 OOO 인수대금 중 현금투자액 OOO원을 OOO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의 정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쟁점계약서OOO는 매매대금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OOO월 작성한 공장교환 매매대금정산서에 의하며,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검인계약서OOO는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OOO원은 1997.6.20., 2차 중도금 OOO원은 1997.6.25., 잔금 OOO원은 OOO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소재 OOO의 폐쇄등기부증명서에 따르면, OOO(대표 OOO)이 OOO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OOO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증명서에 따르면 1994.6.20. 쟁점부동산을 OOO이 취득하였다가 1997.7.18. 청구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의 OOO에 대한 채권최고액 OOO원, 청구인에 대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1997년도 건물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쟁점부동산의 199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OOO으로 합계 OOO원, 청구인 등이 납부한 쟁점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2013.8.5. 작성되었고, 매매대금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며, 계약시 OOO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3.8.26. 지불하며, 쟁점부동산은 2013.8.25.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은 검인계약서상 쟁점지분의 가액과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서상 세입자인 OOO의 OOO이 쟁점부동산 임차내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OOO의 투자자인 OOO도 투자금액과 지분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이 검인계약서상 쟁점지분의 취득가액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OOO과 검인계약서의 가액OOO에서 부가가치세를 감안한 금액이 유사한 점, OOO의 공동취득과 관련한 투자약정서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