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42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 6개월 내 상환할 것으로 정하여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 다 2618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8. C의 요청으로 원고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에서 피고 명의 우리은행계좌 (E) 로 500만 원씩 2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000만 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