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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39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화물 차량의 운전자,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는, 1996. 7. 17. 13:33경 안산선 안산방향 15.3킬로미터 부곡영업소 지점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중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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