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19:0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1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53 세) 이 층 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 사람 좀 살자 이 씨 발 새끼야 조용히 좀 해 라’ 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가로 57cm, 반지름 3.5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전과 누적( 이종 집행유예 3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전거, 지체장애 (4 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