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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907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2017. 11.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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