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상천리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데, 100여년 전 당시 창원군 북면 상천리 594, 595, 59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마을 주민들이 이를 경작해 왔다.
나. 피고는 1991년경 창원군 북면 상천리 인근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환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상천리 593 토지(이하 ‘593 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환치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593 토지에 대하여 아직 환지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고 2017. 2. 10. 피고에게 환지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원고의 보존등기촉탁 요청에 응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환지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반려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반려사유
가. 1992년 환지 전의 토지소유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나. 최초 소유권 등록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마을(삼천리 당산제) 명의로 이전 등기서류 구비 후 이전 가능함
다. 최초 소유권 등록자 보존등기가 불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보존등기 요청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함. 끝.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18.에도 창원지방법원에 환지로 이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였으나 같은 달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되었다.
각하사유
가.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와 환지 후의 토지의 소유자가 상이
나.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