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양도차익의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547 | 양도 | 2008-05-26
[사건번호]

조심2008서0547 (2008.05.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참조결정]

국심2006중018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19.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5.28.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과다 적용하고 대출금 지급이자 14,854,8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초과 공제액 및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2007.1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6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연수마다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3년을 곱하여 750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아파트 취득시 대출금을 승계하고 이자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해소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심리기간 동안은 처분금액의 불확정으로 인한 납부유보상태로 청구인이 고의로 불성실신고 및 불성실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으로 이유없다.

(2)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보유연수만큼 누적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대출금 지급이자를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1년 거주후 근무 형편상 부득이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4) 불복청구 심리기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소득세법 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보유연수마다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제94조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고,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중 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타당하다(국심 2006중183, 2006.3.30.외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근무형편상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불복청구로 인하여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필요경비를 과다 신고하였으므로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 및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개시일(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 다음 날)인 2007.6.1.부터 이 건 고지일자인 2007.11.1까지 적용하여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5월 26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arrow